서울 삼청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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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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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주므로 소송 과정의 복잡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파혼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법률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