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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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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