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중외도, 조정이혼변호사 상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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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위도(latitude): 35.1921755

경도(longitude): 129.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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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87-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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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362 시청역비스타동원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0 시청역비스타동원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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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804호, 8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804호, 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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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807호, 80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807호, 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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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1-1 더웰타워 1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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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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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56-3 3층 (거제동,리드빌딩)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새알로 16 3층 (거제동,리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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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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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판결은 확정 판결이므로,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 분할 채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녹음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보내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제3자와의 통화 녹음(배우자에 대한 내용 포함), CCTV 영상, 블랙박스 녹취 등 다른 형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