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양육권 포기, 상간남방어 상담비교표

경북 광평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북 광평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소송비용, 재산분할포기각서, 재산분할소송비용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북 광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더밝은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5-4 203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23 203호

위도(latitude): 36.119784

경도(longitude): 128.3424761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경북 광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김천구미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경북 광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3 7층 7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7층 701호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경북 광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블유 구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7 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205호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경북 광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경북 광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고미순 공감 심리상담교육 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68-13 J-POS 메디컬센터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91 J-POS 메디컬센터 3층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경북 광평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5-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19 3층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경북 광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김천구미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4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경북 광평동 부부상담

FAQ

경북 광평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에서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 증언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