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태안읍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족상담, 내연녀고소, 재산분할신청서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3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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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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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은 소송 과정에서 재산 은닉의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