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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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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재판의 승소 및 패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