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이혼법률사무소, 이혼비용 첫상담

전주시 서신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주시 서신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변호사추천, 조정이혼신청, 부부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주시 서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2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위도(latitude): 35.8307917

경도(longitude): 127.1155496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고은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5-1 로자벨시티 6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94 로자벨시티 605호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해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69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상담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28-4 금원빌딩, 5층 마음상담코칭센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금원빌딩, 5층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1-4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33 6층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최혜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다비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9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4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전주시 서신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전주시 서신동 부부상담

FAQ

전주시 서신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