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부모이혼, 과거양육비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근 가사사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업종 가사사건 외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가사사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판이혼, 황혼이혼,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사사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안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59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42 5층

위도(latitude): 37.5768098

경도(longitude): 127.0281739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최승한 탐정사무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사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2 현명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현명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이혼가압류 검색 업체
법무사전윤식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7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 3층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새문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11 새문안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74-12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3-1 홍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35 홍신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마음치유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200 B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42 B1층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00-1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7길 61-6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사건

FAQ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사사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연금의 수령액,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