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이혼소송중외도, 이혼가압류 선택팁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근 부모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업종 부모이혼 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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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경호,보안 / 사회,복지 /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부모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부모이혼 검색 업체
맘스홀릭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위도(latitude): 37.5725114

경도(longitude): 126.9863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4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 2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00-1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7길 61-6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최승한 탐정사무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사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2 현명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현명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새문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11 새문안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74-12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3-1 홍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35 홍신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모이혼

FAQ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부모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행이 발생하면,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