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태평로1가 이혼법무법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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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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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부부 관계 회복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조정 및 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